➡️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국가의 공적 요양보험제도입니다
■ 신청 자격
1️⃣ 만 65세 이상 어르신
2️⃣ 만 65세 미만이라도 다음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
• 치매
• 중풍/뇌혈관성 질환
• 파킨슨병
• 관절염/골다공증
• 기타 노인성 질환
■ 대상이 되는 경우
• 거동이 불편하신 분
• 혼자 식사가 어려운 분
• 스스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분
• 인지기능이 저하되신 분
•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
• 가족의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분
■ 제도의 목적
✔️ 어르신
•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
• 일상생활의 안정
•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
✔️ 가족
• 돌봄 부담 경감
• 경제적 부담 감소
• 일상생활 회복 지원
※ 등급판정: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후 결정
※ 장기요양등급: 1~5등급
■대상: 만 65세 이상 (1~5등급)
※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필요
제공 서비스
✔️ 신체활동 지원
• 세면, 구강관리, 몸씻기 도움
• 식사 준비 및 섭취 보조
• 실내외 이동, 체위변경
• 화장실 이용 및 기저귀 교체
• 옷 갈아입기 도움
✔️ 일상생활 지원
• 반찬만들기 및 식사 도움
• 침구 정리, 환경 정돈
• 실내 청소, 쓰레기 배출
• 세탁 및 의복 관리
✔️ 외출활동 지원
• 병원 방문 동행
• 장보기, 산책 동행
• 은행, 관공서 업무 대행
• 일상적 외출 동반
✔️ 전문 케어 서비스
• 인지활동 프로그램
- 회상 치료, 음악 활동
- 미술활동
- 한글, 숫자 학습
- 손운동
✔️ 정서 지원
• 말벗 및 생활상담
• 격려와 위로
• 여가활동 지원
• 안부확인, 정서교감
■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과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✔️ 일반 어르신
• 본인부담: 15%
• 공단부담: 85%
• 건강보험가입자 대상
✔️ 감경 대상자
• 의료급여수급권자: 9%
• 저소득층 감경대상: 6%
• 공단부담: 91% ~ 94%
•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계층
•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
✔️ 기초생활수급자
• 본인부담: 없음
• 공단부담: 100%
•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
• 별도 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
※ 자세한 감경 대상 확인 및 기타 지원 상담은
편하게 문의해주세요
※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
세부 자격요건 확인 가능합니다
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전문 요양보호사가 찾아갑니다
제공 서비스
• 신체활동 돌봄
• 일상생활 지원
• 인지기능 향상
• 정서적 교감
• 외출활동 동행
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어르신의 일상을 케어합니다
※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
※ 전문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
어르신 가정으로 전문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하여
안전하고 편안한 목욕을 도와드립니다
서비스 방법
• 가정내 목욕 가능 시
- 전문인력 2인 가정 방문
- 안전한 목욕 보조
- 위생용품 준비
• 가정내 목욕 어려울 시
- 목욕설비 차량 방문
- 전문 장비 활용
- 편안한 목욕 제공
세심한 케어로 어르신의 청결을 지켜드립니다